Sunday, January 26, 2014

벤처 스톡옵션 세금, 주식 팔 때 내도 된다

박근혜 정부의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내놓고 있는 방안 중의 하나이다.  한국의 산업구조가 중소기업을 주축으로 개편되고, 우수한 인재들이 대기업이 아닌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에 일하는 것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중앙일보로부터:

앞으로 비상장 벤처기업 임직원들은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처분할 때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행사할 때(주식을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세율도 낮아진다. 지금처럼 종합소득으로 합산돼 최고 41.8%(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되지 않고 양도차익에 대해 11%(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와 새누리당 창조경제일자리창출특위(위원장 김학용 의원)는 다음 달 초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톡옵션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스톡옵션이란 회사 임직원이 일정 수량의 자기 회사 주식을 특정 기간 안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주식 가격이 미리 정해져 있어 회사가 성장할 경우 큰 이익을 올릴 수 있다.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벤처기업들이 우수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현 스톡옵션 제도는 벤처인들의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3724341&cloc=joongang|article|related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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